이혼·가사
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?
익익명·조회 1,240·변호사 답변 2
이혼할 당시에는 상황이 급해서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협의이혼만 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이미 이혼이 끝난 상태인데,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?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
변호사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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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○돈 변호사 등록 변호사
법무법인 ○○ ·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
협의이혼이 성립했더라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리된 경우,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,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와 시점을 확인해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-의뢰인 관계 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광고책임변호사: 법무법인 ○○(등록번호 제20XX-XXXXX호).
주○진 변호사 등록 변호사
법무법인 △△ · 가사·상속
덧붙이자면,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와 별개로 실제 인정 범위는 각 재산의 기여도와 형성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배우자 명의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계좌 내역, 등기부 등)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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